당정 "아동 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의제강간 연령 상향" / 연합뉴스 (Yonhapnews)
Автор: 연합뉴스 Yonhapnews
Загружено: 23 апр.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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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는데요.
당정은 현행 만 13세 미만으로 규정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한편, 대상 청소년도 피해자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백 의원은 의제강간 기준 연령과 관련해 "16세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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