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패스트트랙 벌금형,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 준 판결”
Автор: 대구일보TV
Загружено: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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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에서 자당 의원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헌정을 지키기 위한 소수 야당의 저항이었다”며 “정치적 갈등이 사법부로 끌려간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 대표에게는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정재·이만희·윤한홍·이철규 의원 등도 각각 400만~1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모두 의원직 상실 기준에는 미달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발생했으며, 일부 의원은 의안과 업무 및 특위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로 드러났고 공수처는 예산만 잡아먹는 기관이 됐다”며 “당시 우리의 저항이 옳았음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향후 항소 여부에 대해선 “정치적 행위를 사법 문제로 끌고 간 것이 문제”라며 “검찰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사태는 민주당의 악법 강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회는 더 이상 합의와 토론의 공간일 수 없다”고 재차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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