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 소멸시효에 대해서 part.2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2 окт.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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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68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시효가 중단됩니다.
민법 제 168조 (시효 중단 사유)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3. 승인
청구는 소 제기를 말합니다.
소를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으면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 시효가 아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받게 됩니다.
소 제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도 시효를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이외에도 채무자가 채무에 대한 승인을 하게 된다면
채무의 승인이 있은 시점부터 다시 3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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