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인지청구와 제소기간 사건 [24.4.1.자 판례공보(민사)]
Автор: 판변티비[박판규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2 авг.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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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1므13279
미성년자의 인지청구와 제소기간 사건
별 4개
2024.2.8. 선고 2021므13279 판결
인지청구
원고 자녀
피고 검사
피고 보조참가인 A의 상속인들(상고인)
상고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는 A와 B 사이에 출생, B는 12.2.5. 사망
A는 원고가 미성년자인 동안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음
원고는 19년경 A를 통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8.5. 이 사건 인지청구를 제기함
원고는 17.10.6. 성년이 되었음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12.2.6. 또는 14.5.경에는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주장
문제제기의 이유
미성년자 본인이 성년이 된 후 인지청구를 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대법원의 판단
민법 제863조 법정대리인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미성년자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2001므1353 판결)
원고는 17.10.6. 성년이 되었고, 미성년자일 당시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더라도 성년이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임
실무활용
인지청구는 자녀와 그 직계비속,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음
법정대리인이 제기하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하여야 함
자녀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하여야 함
이 사건은 사망을 안 날이 성년이 된 날, 그 이전이라도 성년이 된 후 2년 이내에 제기한 것이어서 제소기간 내라고 본 것임
성년이 된 후에도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나중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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