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처우개선비' 미편성…"방학 중 임금·퇴직금도 못 받아" / EBS뉴스 2023. 03. 02
Автор: EBS뉴스
Загружено: 2 мар.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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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이번주부터 대학이 본격적으로 개강했습니다.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누리는 대학생활에, 대학가에도 생기가 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냥 웃을 수 없는 이들이 있죠.
바로 강사들입니다.
지난 정부, 강사들의 처우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강사법이 시행됐지만 강사들은 여전히 생계를 이어가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VCR]
2019년 8월 시행된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강사법'
강사의 '교원' 지위 인정
3년 동안 임용 보장
8년간의 투쟁 끝에 얻은 처우 개선
시행된 지 3년 6개월 지난 지금,
다시 교육부 앞에 천막 친 강사들
"처우개선 예산 복원·확대"
"방학 중 임금·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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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앵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박중렬 위원장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지난 2019년 8월 시행됐죠.
개정 강사법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중렬 위원장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개정 강사법을 이해하려면 그 이전부터 시행되었던 시간강사 제도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2019년 이전까지 저희는 시간강사였습니다.
6개월 단위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말다가 이렇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도 매우 불안정했고 처우도 사실은 좀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열악했는데 사립대 강사분들이 그때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일 년 강의료 수입이 한 600만 원에서 한 7,800만 원 정도 국립대는 그보다 좀 나았는데 한 1천만 원이 채 미처 되지 못하는 굉장히 처우도 열악했거든요.
그런 것을 견디다 못해서 유명을 달리하셨던 분들도 꽤 있으셨고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강사들이 20년 가까이 싸워서 쟁취한 법이 강사법입니다.
강사법의 핵심은 우선은 대학 강사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한다는 거고요.
1년 이상 임용을 하고 3년까지 재임용을 보장을 해서 3년 동안은 그래도 안심하고 강의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한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방학 중 임금이라든지 퇴직금 일부도 보조해주는 것이 내용으로 들어있습니다.
송성환 앵커
말씀해 주신 내용의 강사법이 도입된 지 벌써 3년 6개월이 지났는데요.
도입된 이후에 강사 처우에 긍정적인 변화는 있었습니까?
박중렬 위원장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우선 그 강사법이 시행하던 당시에 특히 사립대학들이 재정이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니까 강사 처우개선 사업비라는 그 이름으로 강사분들에게 방학 중 임금하고 5시간 이상 강의하는 분들에게 퇴직금 일부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그때 뿐이고 그 이후로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아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달라진 것이 특별히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제도 자체가 조금 후퇴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대학에서 강사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강사를 줄이기 위해서 겸임교원이나 초빙교원을 대체한다든지 5시간 이상 강의만 퇴직금을 주니까 그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5시간 미만으로 강의를 줍니다.
또 3학점짜리 2개 교과목을 강의를 주다가 3학점짜리 강의를 2학점으로 낮추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강사들에게 들어가는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려고 대학이 고등교육 자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고 사실상 구조조정이나 다를 바 없는 강사 고용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성환 앵커
그렇군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바로 방학 중 임금 지급 문제와 퇴직금 산정 부분인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중렬 위원장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뭐 달라진 것은 없구요.
사실 저희 대학 강사들이 강의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강의도 하지요.
또 강의 준비, 연구도 해야 되겠고요.
논문도 써야 하고요.
또 학생들이 고민을 상담하면 고민도 상담해줘야 되거든요.
또 학사행정 같은 것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강의하는 시간보다 그 이외에 학생 상담하고 학생을 돌보고 또 연구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정도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방학 중 임금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방학 때 놀지는 않거든요.
연구하고 강의 준비하고 이러는 건데 22주 방학 중에 단 4주분만 방학 중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금도 5시간 미만 강사에게는 전혀 주지 않고 있어서 매우 처우가 크게 달라진 바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고등교육법상 저희 대학 강사의 한 주 당 강의 시수가 6시간이거든요.
많으면 9시간까지 할 수 있는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어떤 강사들도 10년, 20년을 강의를 하더라도 그 여타 관련된 법 때문에 직장건강보험도 안 되고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고 말하자면 노후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어서 관련 법령을 시급히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앵커
첫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립대 강사 처우 개선 사업비가 올해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중렬 위원장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이게 2019년부터 4년 동안 편성되었던 돈인데요.
기획재정부가 어떤 사립대 강사 인건비로 돈을 쓸 수가 없다는 이유로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희 대학의 대한민국의 대학 80%가 사립대학이고 사립대든 국립대든 대학 강의의 40~50%를 저희 강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사립 초중등 고등학교에는 다 지원을 하면서 고등교육인 대학에만 지원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죠.
교육 공공성의 측면에서 볼 때도 매우 가혹하다고 볼 수 있고 또 국립대는 그 사업비가 살아 있거든요.
사립대는 없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립대와 사립대 강사들 간에 그 차이도 점점 더 벌어져서 어느 강사분들께서 그 사립대에 가서 강의를 하시려고 생각하실지 참 막막한데요.
국가가 이렇게 사립대학 강사 처우 개선 사업비를 끊어버리니까 사립대학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강사를 임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학기부터 사립대 강사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의 교육, 고등교육의 교육·연구 경쟁력이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는 거거든요.
누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박사 과정 5년, 10년을 그렇게 애쓰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열악한 처우 속에서 제대로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인데 말이죠.
송성환 앵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대학들이 강사들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겸임 교수나 초빙 교수들을 대거 고용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앞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시나요?
박중렬 위원장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그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 이주호 교육부 장관께서 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셨는데 겸임이나 초빙의 비율을 과거 20% 정도에서 33% 정도로 확대한다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사실은 겸임이나 초빙은 고등교육법상 그 사용 사유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겸임 교원은 실험, 실습, 실무에 강의하시는 분들이고요.
초빙교원은 전임 교원이나 저희 강사들 또 다른 사람들이 담당할 수 없는 특별한 교과목을 담당하도록 이미 거기에 들어 있거든요.
근데 대학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겸임교원은 이미 원래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퇴직금이나 직장건강보험이나 이거 하등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고 초빙 교원에게는 직장건강보험이나 퇴직금을 지급하기는 하지만 급여 수준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강사와 비슷하거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는 3년 동안 임용 기간을 보장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빙이나 겸임은 1년 단위로 해제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립대학 같은 데에서 대학의 구조조정을 할 때 강사보다는 겸임이나 초빙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서 그렇게 요구를 해왔고 교육부에서 그것을 들어준 것이죠.
이런 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강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의 석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학문 후속세대로 성장을 해왔고 대부분 박사 학위 소유자거든요.
전문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대학의 학문 공동체나 이 학문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 뻔하거든요.
교육부는 이런 점에 대해서 겸임·초빙 교원을 확대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송성환 앵커
방금 교육부의 책임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육부와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박중렬 위원장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학 강사는 대학 교육 연구의 한 축입니다.
양 축이죠. 전임 교원과 저희 강사.
강사가 제대로 존중을 받아야 강의도 열심히 하고 연구도 신나게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피폐한 교육 환경 속에서 아무리 우수한 강사분이라도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욕도 없을 것이고요.
사실은 강사가 살아나야 대학이 살아납니다.
다 같은 교원이죠, 전임 교원이나 저희 강사나.
그런데 비정규직이라는 이름 하나로 저희 강사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강사에게 일한 만큼 퇴직금 드리고 제발 직장건강보험 같은 것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교육부 장관의 사회부총리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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