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을 거부하면 무조건 사직일까요?
Автор: 노무법인로앤
Загружено: 10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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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재계약을 거부하면 무조건 사직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이처럼 재계약 거부가 곧바로 자발적 사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년 보장된 상태라면 더더욱 그렇죠.
사용자의 계약종료 통보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고라면 반드시 ‘서면 통보’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본인의 상황도 비슷하신가요?
계약 만료라고 나가라는데, 정당한 해고인지 모르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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