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 순찰·드론 동원…과속운전 ‘콕’ 집어 잡는다 / KBS뉴스(News)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7 июл. 2018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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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 과속운전은 고속도로에서 사망 사고를 내는 주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차량 운행이 급증하는 휴가철을 맞아서 경찰이 암행 순찰에, 드론까지 동원해 단속에 나섭니다.
이달부터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고 면허 정지까지 당할수 있다고 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암행 순찰차의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견인차량 한 대가 고속도로를 내달립니다.
시속 150㎞ 속도로 차선을 넘나들며 추월을 시도합니다.
단속 카메라를 발견하고는 급하게 피하면서 가드레일에 부딪힐 뻔하기도 합니다.
2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던 외제차도 암행 순찰차에 딱 걸렸습니다.
이런 암행 순찰 단속이 더욱 정교해집니다.
속도위반 단속 시설 안에 경찰관이 직접 들어가 달리는 차량을 살핍니다.
과속 차량이 발견되면 합동 작전이 시작됩니다.
["암행순찰차 무전 받으세요. 과속차량 35 구더기 '구'에 XXXX."]
2~3km 앞에 대기하던 암행 순찰차가 위반 차량을 발견하고 뒤쫓습니다.
암행 차량은 겉으로 봐선 일반 차량과 전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단속 경찰관 : "그 박스 안에서 136km 찍히시고요. 저희가 여기 따라오면서 터널 나오면서 거기서 172km 찍히셨어요."]
곧바로 범칙금과 함께 벌점을 부과합니다.
[단속 경찰관 : "6만 원이고 벌점은 15점입니다.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과속 차량이 또 발견됩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간다는데, 자기가 과속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속도위반 운전자/음성변조 : "가족도 다 있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120~130km는 좀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무인 카메라 단속 방식으로 과태료만 내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동식 현장 단속을 통해 범칙금에 벌점까지 바로 부과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벌점은 60점, 바로 면허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조재형/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장 :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고요. 한번 적발된 운전자들은 벌점 부과를 통해서 재차 위반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하늘에는 카메라 달린 드론이 투입됩니다.
난폭운전뿐만 아니라, 지정차로제 위반 차량을 잡아냅니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이번 달부터 300명을 동원해 집중 현장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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