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4. 13. [양육비 선지급제 기획 1편] 못 받은 양육비 1억 5천‥아이 수술 5번에도 '나 몰라라'
Автор: EBS뉴스
Загружено: 13 апр.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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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을 제재하기 위해,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돌보지 않는 엄마 또는 아빠가, 그대로 숨어버리면, 남은 부모는 양육비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추징하는 '선지급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EBS 뉴스는 이 제도의 방향과 과제를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양육비를 못 받는 부모들의 절박한 사정을 들어봅니다.
최이현, 박광주 기자가 함께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이혼한 뒤 아이 두 명을 혼자 키워온 수민 씨.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을 앓았던 둘째는 그동안 수술만 다섯 번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양육비로 인정받은 금액만 1억 5천만 원.
하지만, 아빠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수민 (가명) / 양육자
"제가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지더라고요, 이번에. 병도 오고 당뇨도, 우울증도 너무 심해지니까 또 그것도 병원 가라고"
지난해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된 뒤, 형사 처벌과 같은 제재가 이뤄지기 위해선, 감치 소송 후 명령이 필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수민 씨는 감치 소송부터 발목이 잡혔습니다.
위장 전입을 한 채무자에게 소송 서류가 전달될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수민 (가명) / 양육자
"우편물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아, 이게 뭐냐. 할 수가 없구나, 감치도 시킬 수도 없고, 뭐 할 수가 없구나. 또 거기서 한 번 무너진 거죠. 그 사람은 잘 지내고 있는데…"
주민등록 초본에 있는 주소로 수민 씨와 함께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수민 씨가 사는 지역에서 채무자 주소까지 이동만 약 한 시간 반.
초본 주소지가 지목한 곳은 경기도의 한 건물 일 층입니다.
일 층엔 세 종류의 사업장, 그러니까 가게만 있을 뿐 사람이 거주할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옆 가게가) 새로 들어온 지 한 달? 한두 달 정도 됐어요. 새로 들어온 지 한두 달 정도 됐고…"
채무자의 형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됐던 영업장마저 문을 닫은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채무자 주소지의 우편함입니다.
이렇게 보면, 확인하지 않은 우편물이 놓여 있습니다.
지역 주민센터까지 찾아가 봤지만, 양육자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위장 전입 신고뿐입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위장 전입으로 숨어버리면 양육비가 아쉬운 쪽이 당장 생업을 포기하고 먼 거리를 끝없이 찾아다녀야 하는 처집니다.
이영 대표 / 양육비 해결 총 연합회
"결국 이 구조는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가혹해요. 모든 일상을 다 이렇게 보낼 순 없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감치 소송까지 갔어도 감치가 인용되는 경우는 신청 건수의 61%에 그칩니다.
법 개정 이후에도 소폭 는 정돕니다.
감치 명령이 떨어져도 실제 감치로 이어지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3년의 감치 소송 끝에 올해 초, 양육비 4천만 원의 이행 명령을 받은 유정 씨.
하지만 이 돈을 받으려면, 또다시 숨어버린 아빠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조유정 / 양육자
"저는 3년이 걸렸거든요, 감치까지. 지금 주소 파악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너무 열나고 막 눈물까지 나서…"
수년의 시간을 견뎌, 감치까지 이뤄진 건수는 42건.
한 해 사이 소폭 늘었지만 실제 양육비 지급이 이행된 비율은 10%대에 그쳤습니다.
"송달받은 자는 감치 집행당하고 송달받지 않는 자, 도망 다니는 자는 자유를 만끽하는 이 현실이… 가정 법원 판사님, 양육비 사건 관련 감치 제도는 폐지돼야 합니다"
출국 금지과 면허정지, 명단 공개라는 제재 수단이 생기긴 했지만, 어제 기준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채무자는 각각 28명과 15명, 2명에 불과합니다.
양육비를 못 받는 부모들 상황에 극적인 변화는 없고, 오히려 소송만 길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최민희 (가명) / 양육자
"세 가지(출국 금지, 면허정지, 명단 공개) 제재 조치를 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신상 공개 다 되어 있고 (그런데도 딱히 강제성이) 없어요. 왜냐, 액수가 너무 커요. 비양육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버텨야지 1억 3천? 택시 타야지, 그거 안 주고.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최근엔 한동안 폐쇄됐던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이름만 바꿔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등 논란이 있지만, 결국, 민간이 운영하는 신상 공개 사이트가 그나마 가장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라는 여론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진짜 이 사람이 해주면 얼마나 우리 애들이 좋겠냐."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2022. 04. 13. [양육비 선지급제 기획 1편] 못 받은 양육비 1억 5천‥아이 수술 5번에도 '나 몰라라'](https://ricktube.ru/thumbnail/VVQhCUU7D_g/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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