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길 터주나"…정부 "행정해석 변경" / SBS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27 дек.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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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켰는지 따질 때,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판결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을 넘겨 장시간 근무하는 일이 많아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행정 해석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소환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판결은 한 주에 일한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걱정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소이/경기 의정부 : 워라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번 판결이 과연 직장인들을 위한 판결인가 좀 의심이 되기는 해요.]
[이수연/서울 은평구 : 분명히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거거든요. 하루 최대 업무량이라든가 업무시간은 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노동계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당 연장근로 상한선인 12시간만 명시하고, 하루 연장근로시간 상한선을 명시하지 않은 입법 공백을 틈타 밤샘 근무, 야간 근무 등 장시간 노동의 길을 터줬다는 비판입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 (현장에 많은) 혼란과 또 이로 인한 분쟁·다툼을 야기할 수 있고 노동자들의 건강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나쁜 판결….]
경영계가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해졌다며 반기는 가운데, 정부도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이지영/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 :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전문가들 의견 수렴 통해서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판결로 노동 개혁의 핵심으로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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