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불똥 튈라…해맞이 가면 주던 떡국도 올해는 안 돼? / KBS 2025.12.31.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5-12-30
Просмотров: 427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연말연시 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나 곳곳에선 자칫 선거법 위반 시비가 있지 않을까, 연례행사도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해 첫 일출을 보며 안녕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
단양군이 대성산과 별곡생태공원 등에서 열던 해맞이 행사를 다가오는 새해엔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제공하려던 떡국 등 간단한 먹거리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단양군에서 연간 운영비를 지원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사를 여는데, 주민자치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실상 동일하게 여겨지는 하부 행정 보조기관이어서 기부 행위가 된다는 게 선관위 판단입니다.
반면 똑같이 떡국을 제공하는 충주 해맞이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충주시 보조금을 받는 충주문화원이 주관하지만, 사회단체이고 충주시와 별개로 자체 계획을 세워 진행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섭니다.
[정해범/충주시 자치행정과 : "자치단체마다 주관하는 단체나 들어간 예산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저희는 행사 기획부터 충주문화원이 주체가 돼서 모두 시행하면 그건 기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받아서 (그대로 합니다)."]
선거를 앞둔 시기라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은 가운데, 한편에선 전통 풍습까지 제한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충북 자치단체 해맞이 행사 담당/음성변조 : "(선거법을 적용해도) 특정 시기가 아니면 개최할 수 없는 행사들은 할 수가 있거든요. 일선 행정에서 봤을 때 새해 첫날 떡국을 나누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적 특성상 세시 풍속에 해당하고 특별한 기부 행위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해마다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자 일출 명소가 많은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는 농협 등 민간단체에서 해맞이 행사를 도맡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그래픽:최윤우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지방선거 #선거법 #해맞이 #떡국 #지역뉴스 #충북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