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불안으로 마음은 힘든데... 심리상담 비용이 부담된다면? -정신건강복지법-
Автор: 법제처
Загружено: 22 авг.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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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부담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1:1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별 심리상담 비용 70%~100% 지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기간]
2024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이상
우울증이 확인된 사람 등입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10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울·불안·고독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발견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에 관한
전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총괄·지원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제7조제3항제13호
✔ 우울·불안으로 마음은 힘든데... 심리상담 비용이 부담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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