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낙태 허용국' 대열에…OECD 4개국만 금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11 апр.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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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낙태 허용국' 대열에…OECD 4개국만 금지
[앵커]
헌재가 낙태죄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나라도 사실상 낙태 허용국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낙태 허용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김태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낙태에 엄격했던 아일랜드는 작년 말 낙태 허용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인 아일랜드는 낙태 시 법정형이 최고 14년이었는데, 이를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이는 2012년 한 여성 치과의사의 죽음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당시 31살의 이 의사는 태아가 생존할 수 없다는 진단에도 불법이라는 이유로 낙태 수술을 거부당했습니다.
태아가 숨진 뒤 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지난해 5월 국민투표 끝에 낙태 금지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UN은 임부의 생명과 건강, 사회경제적 사유 등 각국의 낙태 허용 사유를 7가지로 분류합니다.
이 가운데 경제적 여건 등으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는 상황, 즉 사회경제적 사유는 그 나라가 낙태 허용국인지 여부의 지표가 됩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36개국 중 미국·독일 등 25개국은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지만, 반대로 칠레는 어떤 이유로도 금지합니다.
지난해까지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가 허용되지 않은 국가는 6개국.
아일랜드와 한국이 낙태를 허용하면서 4개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동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 안전연구센터장] "많은 국가가 엄격하게 낙태의 허용 기준을 금지하고 규제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사유라던지 여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용하는 선으로…"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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