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184일차_07월09일(금) [신용카드범죄]
Автор: 미래인재경찰학원
Загружено: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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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09일 (금) 형법
[18.9급국가]
신용카드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그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물품 대금의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면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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