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의 한국 군사시설 촬영 엄중 처벌해야
Автор: 대구경북일보TV
Загружено: 12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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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군사시설 촬영 엄중 처벌해야
최근 한국 국내에서 중국인들이 군사시설을 몰래 촬영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년 4월 10대 중국인 2명이 수원 공군기지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붙잡혔다.
이들은 다른 공군기지와 공항에서도 사진을 찍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의 카메라와 휴대 전화에는 수백 장의 전투기 사진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관광 비자로 입국했으며, "비행기 사진을 찍는 것이 취미"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4년 11월에는 중국인이 서울 서초구에서 드론을 날려 국가정보원 건물을 무단 촬영하다 붙잡혔다.
또 2024년 6월에는 부산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 해군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군사 시설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한국 법률상, 외국인의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간첩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행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군사시설 촬영 혐의로 붙잡힌 중국인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군사시설을 불법적으로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잇따른 중국인의 군사시설 촬영 사건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현행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에는 신중론도 있어,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들의 행위는 명백한 안보 위협이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단순한 호기심이나 관광 목적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외국인의 안보 위협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강력한 처벌과 예방 조치를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사 시설 주변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외국인 대상 안보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대구경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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