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에미치다 #3. 종교인과세, 종교인소득과 소속종교단체, 사례금, 강연료, 종교활동비, 자녀교육비, 의료비, 상여금 - taxholic 정대진세무사
Автор: 세무에미치다
Загружено: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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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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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교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예를들어 담임목사님, 주지스님, 신부님 등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인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A. 담임목사님, 주지스님, 신부님 등의 종교소득에 따른 세금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교단체의 대표자라는 사유만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Q. 소속된 종교단체 이외의 타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도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나요?
A.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한정됩니다.
소속 외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은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른 기타소득 항목으로 과세됩니다. 예를들어 사례금, 강연료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Q. 종교인의 자녀교육비 등을 교회 회계에서 종교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지출한 경우, 비과세 종교활동비로 분류가 가능한가요?
A. 자녀교육비, 의료비, 상여금 등 종교인 개인에게 처분권이 위임되어 귀속되는 경우에는 종교활동비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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