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되고, 오피스텔은 안돼?… '관리 감독 사각지대'
Автор: OBS뉴스
Загружено: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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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같은 주거시설이라도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관리감독 체계가 다릅니다.
아파트는 관리비 공개와
회계감사가 의무화 돼 있지만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같은
집합 건물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해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백소민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구리의 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이곳에서는 관리비와 관리권을 둘러싼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공실에도 고액의 관리비가 부과됐고, 내역 공개도 거부당했다고 말합니다.
[구리 오피스텔 입주민: 전기 검침 자료, 당연히 저희가 이제 요구해야 되는 검침 자료. 저희가 얼마를 썼는데 얼마가 나오는지 세부 데이터를 요청했는데, 그 세부 데이터의 요청에 대해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갈등은 결국 관리인 해임과 신규 관리인 선임으로까지 확대됐고,
법적 분쟁이 이어지면서 관리비 납부 창구까지 혼란스러운 상황.
【스탠딩】
같은 건물이면서도 아파트냐, 오피스텔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 보니 관리감독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도 공백이 입주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돼, 관리비 공개와 회계감사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반면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같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을 따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에는 관리비 공개 의무가 도입됐지만,
회계감사 의무와 관리감독 체계는 여전히 아파트보다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게 되면 이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이 전문 관리 자격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생활공간이라는 점에서는 아파트와 다르지 않지만,
법적 적용 범위 차이로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집합건물.
입주민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OBS뉴스 백소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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