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잘못 들어갔다가 아파트 한채 날렸습니다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
Автор: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Загружено: 18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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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AI의 내용 요약입니다.
🎙 한 문단 요약
재개발 현장엔 늘 복잡한 셈법이 엉켜 있는데요, 이번 북아현 2구역 사건은 ‘원플러스원 분양’ 문제로 조합 내부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원래 큰 땅 가진 조합원에겐 두 채를 주겠다 했다가, 총회에서 말을 바꾸면서 한 채만 준다로 뒤집은 겁니다.
여기에 법원은 "조합 재량"이라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많은 사람이 이걸 ‘쪽수로 밀어붙인 다수의 횡포’로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조합원 분양가가 시세의 절반 수준이라, 두 채를 싸게 주면 수익성이 흔들린다는 조합 입장도 무시할 순 없죠.
하지만 초반 약속에 따라 분양 신청까지 받은 뒤 뒤집은 건, 신뢰 위반 아니냐는 비판도 큽니다.
결정적으로, 원플러스원은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가 아니란 게 법적 근거이긴 합니다.
문제는, 이런 판례가 향후 재개발 현장에서 다수결로 소수의 권리를 누를 수 있는 선례가 되지 않느냐는 우려인데요, 결국 신뢰와 형평성 사이에서 법과 제도의 룰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 핵심 주제 5가지 정리
1. '원플러스원' 제도는 조합의 ‘재량’이지, 의무가 아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가 공급할 수 있다'로 규정
2. 북아현 2구역 조합, 초기엔 원플러스원 약속하고 중간에 변경
조합원 분양가 기준으로 두 채 준다던 약속이 총회에서 한 채 지급으로 바뀜
3. 법원 판결: 조합 총회의 결정은 ‘신뢰 침해’가 아닌, ‘적법한 변경’
변경 사유가 사업성 확보, 수익 감소 최소화 등의 목적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
4. 구청의 개입과 조합의 계산: 일반 분양가 대비 90% 적용 논란
구청은 “줄 거면 조합원가로 주라”는 입장을 냈고, 그에 따라 조합 수익 악화를 우려해 취소 결정
5. 이번 사례, 향후 재개발 조합 투자·합의 관행에 영향 줄 수 있음
조합 설립 초기부터 정관에 조건 명기 요구 증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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