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피크…이대로 괜찮나? / KBS 2022.02.11.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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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나이부터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지 6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얼마나 줄일지 사회적 합의나 기준이 없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부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년 넘게 한 회사에서 근무한 박 모씨, 지난해 임금이 기존 임금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정년은 보장하되 일정 나이부터 임금을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를 회사 측과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박○○/○○신용정보사 직원/음성변조 : "임금피크제로 이렇게밖에 못 준대...사실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올해부턴 더 줄어듭니다.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40%, 그 다음 2년은 30%씩 받습니다.
마지막 2년 동안 받을 월급은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박○○/○○신용정보사 직원/음성변조 :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창출할 수가 없죠. 근무 시간을 줄여준 것도 아니고."]
임금 피크제는 정년이 만 60살로 연장된 2016년 전후로 본격화돼 직원 3백 명 이상인 회사의 52%가 현재 도입한 상태입니다.
세부 내용은 노사 자율인데 관건은 '임금을 얼마나 깎아도 되느냐' '감액 기준은 합리적이냐'입니다.
임금피크제가 노사자율인 만큼 임금 감액 폭은 말 그대로 천차만별입니다.
박 씨 회사의 대주주 회사 직원들이 맺은 임금피크제 조건을 보면 총액 규모가 박 씨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회사와 합의를 했더라도 감소 폭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없어 나중에 소송에 나서기도 합니다.
[김하경/변호사 : "법원도 명확한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이건 된다 이건 안된다' 정도만 판단을 하는 것이어서..."]
눈높이 학습지로 알려진 대교는 임금을 최대 50% 깎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다가 고령자 차별이란 이유로 지난해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김준우/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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