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이 영상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시사기획 창 비하인드]
Автор: KBS시사
Загружено: 7 нояб.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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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영상은 화질 문제로 재업로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되셨나요?
초소형 변형 카메라, 이른바 '몰카'를 이용해 누군가 당신을 몰래 찍고 그 피해영상물을 유포하거나, 하겠다고 협박하나요? 악성 딥페이크로 괴롭히나요?
당황해서 숨거나 피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만 챙기세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1부터 9까지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사기획 창]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진희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전담 국선변호사
① "국선변호사 신청합니다"
만약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신 경우에는 경찰을 방문해서 신고를 하시게 되겠죠.
경찰이 따로 안내해주지 않으면 “나도 국선변호사를 신청하고 싶다”는 말씀을 꼭!! 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국선변호사 선정해드릴까요? 하면 "예"라고 분명히 대답하시고, 선정된 변호사와 먼저 꼭 연락하세요.
② 내 변호사 동석 하에 경찰 조사 받기
그리고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조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말해야 할지. 어떤 것을 말하지 않아야 할지,
어떤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이 묻는 것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건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나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변호사의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면 내가 이 사건을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가해자에게 중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진단서라든지 다른 양형자료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적극적인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시사기획 창]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③ 안내문 4장 꼭 챙기세요
이후에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면 경찰이 제공한 안내문을 같이 읽어보시고 변호사한테 궁금한 거는 세세히 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④ '검찰 송치' 결정문 받으면 바로 변호사와 상담
그리고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갈 때에는 반드시 경찰에서 통지서를 보내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통지를 딱 받으시면 변호사한테 바로 전달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변호사한테는 통지를 안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님, 사건이 검찰로 간다는데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꼭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⑤ 불송치 결정? 걱정 NO~NO~ ' 이의신청' 가능
두 번째,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는다'는 불송치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 NO~NO~
그럴 땐 "이제 뭘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변호사한테 꼭 물어보세요.
왜냐!! 이의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이의신청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거죠.
⑥ 검찰에서 막혔다? 걱정 NO~NO~ ' 항고' 하면 돼요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는다' 라는 불기소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불기소 결정이 나면 '불기소 결정문'을 보내주는데,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요.
그러니 반드시 본인의 변호사에게 '불기소 이유서' 를 요청해 받아보세요.
왜 검찰이 불기소로 판단했는지 그 이유가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유서를 봤는데, 납득이 안 된다?
그럼 항고하시면 됩니다.
국가기관이 한 결정에 대해서 내가 승복하지 못 하면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고, 그 항고 결정에 대해서도 승복이 안 되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꼭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꼼꼼히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⑦ 재판으로 갔다? 공소장부터 챙기세요!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검찰에서 통지를 해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통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헐~ 왜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대요... 제도에 구멍이 숭숭~)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왜 재판을 받게 됐는지 적힌 ' 공소장'을 받아볼 수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과 검찰이 가해자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게 된 근거를 피해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변호사한테 "공소장 받아주세요" 라고 하시고요,
앞으로 내 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에 대한 재판결과에 대해서도 판결문을 받아보실 수도 있고, 문자메시지로 간단하게 징역 몇 년 이렇게 적혀있는 메시지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판결문은 피해자가 원하시면 언제든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검찰청에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다 받아볼 수 있고, 직접 안 가도 돼~ 꼭 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검찰청에 들어가시면 범죄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이 앞서 얘기한 경찰 제공 안내문( ③안내문 4장) 에 대부분 적혀있어요.
정신 없고 당황해서 받아놓고도 잊어버리거나, 잘 챙겨두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꼭 챙겨놓고 찬찬히 읽은 뒤, 잘 모르겠는 내용은 반드시 변호사님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피해자 지원제도가 마련돼있습니다. '생각보다'
⑧ 재판에 적극 참여도 가능
재판이 시작되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실 수 있어요. 탄원서를 작성 방법이라든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든지 이런 거는 담당 국선 변호사가 다 대신해서 처리해드려요.
또 내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병원을 갔다든지, 직장을 잃었다든지, 학교를 다니지 못 한다든지
이런 식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면, 피해 정도와 그 결과에 대한 자료들을 담당 변호사께 드리세요.
변호사가 판사에게 제출해 양형에 참고가 됩니다.
⑨ 직접 판사에게 "엄벌" 진술권 행사 가능
그리고 내가 판사를 꼭 만나보고 판사 앞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합니다. 내가 이런 이런 피해가 있습니다" 라는 재판절차에 대한 진술권을 행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리 변호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변호사님이 재판절차 진술권을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 무료 국선변호사 선임
반드시 챙겨서 제대로 재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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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홈페이지 https://bit.ly/39AXC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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