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 공용부분 철거]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철거 청구는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고 개별 구분소유자가 할 수 있다.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8 сент.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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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서 특정 구분소유자가 독단적으로 공용부분을 창고처럼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고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개별적으로 그 철거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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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관리단 분쟁사례" 139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단 / 공용부분 철거]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철거 청구는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고 개별 구분소유자가 할 수 있다.](https://ricktube.ru/thumbnail/iS_E3IXvJtU/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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