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 공용부분 철거] 특정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설치한 간판, 다른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 거치지 않고 각자 철거 청구 할 수 있어!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2 окт.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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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제공되는 공용부분인 건물 외벽에 특정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일환으로 각자 간판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에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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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 141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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