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감면(8년자경,대토,상속농지,증여농지)/년간1억원감면/5년간2억원감면/농지양도세금절세/부동산전문/공인중개사전문세무사/농지세금상식/세무상담/절세TV/세무사직강
Автор: 류창헌세무사와 부동산세금들
Загружено: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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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감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8년자경하면 년간1억원, 5년간 2억원 감면이되고요. 대토하게되면 년간 1억원, 5년간 1억원 감면이 됩니다. 상속농지의 경우 아버지의 농사경력을 내가 혜택을 볼수는 있으나 상속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점 주의하셔야하고요. 증여농지의 경우는 증여자 즉, 아버지의 농사경력을 내가 혜택을 볼수는 없습니다. 증여농지의 경우에는 내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이상 또는 4년이상 농사를 지어서 감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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