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34회. 진출로 바로 앞에서 갑자기 대각선으로 들어와 멈춰버린 상대차를 뒤에서 충돌하고 전복된 블박차 사고
Автор: 한문철 TV
Загружено: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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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7 (월) 오전 생방송
블박차가 뒤집어 졌는데... 100:0 인정 안 하는 상대를 대하는 법!
진출로 바로 앞에서 1차로에 있던 상대차가 갑자기 대각선으로 들어와서 블박차가 멈추지 못하고 충돌, 전복된 사고.
눈앞에서 차선변경하면서 급브레이크가 웬 말인가요!?
2021년 08월 24일 10시경 (화)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아산에서 당진 가는 방향)
자동차 전용도로
제한속도는 80키로 / 블박차 속도는 78~83 (블랙박스 영상 하단에 속도가 나옵니다)
1. 보험사에 소송 요청하였으나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소송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분심위 안 거치고 바로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사고당시 상대 차주와 보조석 두 분이 저를 안 구해주고 차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기어나가 상대차에 간 후 구급차를 불러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상대차주가 아닌 지나가던 트럭기사님이 다른 차들 유도, 경찰차와 구급차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 같은 처벌을 내리긴 어려운가요?
3. 영상으로 보이시겠지만 깜박이 미점등, 진로변경방법 위반, 급제동 등으로 난폭운전 적용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사고 조사관님께 전화로 접수를 하면 될까요?
사고 직전 브레이크 소리는 제 차 브레이크 소리입니다. 약 1~2초?
변호사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도와주세요!!
본인 10주 진단입니다. (척추 T11, T12번 압박골절)
보험 어플로 대인접수 확인했는데 상대 두 분(운전자와 동승자) 다 통원 치료받고 보험금산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인 합의는 된 것 같습니다.
24일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하였고 사고 진술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지식이 너무 없어서 보x드림 회원님들 지식을 도움 받아 간략하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 보험사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으면 곧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분심위 가지 말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100% 상대방 과실 사고, 상대방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환수해야
내가 다친 것에 대해 중상해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 치료비와 합의금 준거 다시 돌려받기
형법 189조 업무상 과실 자동차 전복죄(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를 적용하여 이에 해당하면 종합보험 처리로 끝나지 않음.
의견 *
한문철 변호사 2021-09-26 12:28
보험 어플로 대인접수 확인했는데 상대 두 분(운전자와 동승자) 다 통원 치료받고 보험금산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인 합의는 된 것 같습니다.
=== 블박차 보험사가 상대방 두 명 치료비 대 주고 합의금도 지급했나요?
합의금 얼마 지급했는지 확인해서 올려주세요.
24일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하였고 사고 진술서도 작성하였습니다. === 지난 금요일에 처음 경찰서에서 조사받으셨나요?
제가 지식이 너무 없어서 보x드림 회원님들 지식을 도움 받아 간략하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 보배드림의 도움 받았다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본인 10주 진단입니다. (척추 T11, T12번 압박골절)
=== 수술하셨나요? 아니면 보존치료중인가요? 압박률은 몇 %라고 하나요?
질문자 직업과 세금 신고 된 월 소득은 얼마이고
입원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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