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일조권 침해" 아파트 단지 앞 고층 건물 반대
Автор: ch B tv abc
Загружено: 4 мая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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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녹지공간에
28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연녹지지역 용도변경 절차상 문제와 함께 일조권
침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거 한국농어촌공사가 있던 자리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남은 8만여 제곱미터.
지난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높이 제한도 7층 이하에서 34층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이 땅을 두고 인근 주민들은
1년 넘게 의왕시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갑작스럽게 바뀐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집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토지 용도 변경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정현(가명)/ 인덕원 특별계획구역 비대위원장]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곳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게 법적인 강제사항은 없었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재검토 후 진행하라는
위원회의 자문 결과가 있음에도 의왕시는 행정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
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마주 보고 있는 아파트 3개 동의 일조권이
침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준주거지역에 짓는 건물은
주변 지역의 일조권을 검토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의왕시도 일조권 침해 여부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설명인데
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김정현(가명)/ 인덕원 특별계획구역 비대위원장]
“애당초 이곳이 준주거지역이었다면 주민들도 알고 입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었겠지만
기존에 자연녹지 지역을 갑자기 준주거지역으로
바꾼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왕시는 또 토지 용도 변경을 비롯한
모든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 이유도
"해당 부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자가 있다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조항을
2016년도에 만들어 놓았다"며
"사유지가 섞여 있어 시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주민들과
법적 문제는 없다는 의왕시.
주민 반발 속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B 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촬영/편집:김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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