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차량 진입로에 통행금지…운동장이 ‘주차장’ 될 판 / KBS 2026.01.01.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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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안 초등학교 차량 진입로였던 도로를 최근 진주시가 보행자 전용도로라며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학부모들의 불편에 임시로 차량 통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차도로 변경하기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진주의 한 초등학교 바로 옆, 폭 4m가량 골목길.
1991년 이 초등학교가 개교한 뒤부터 학교 주차장과 연결돼 유일한 차량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보행자 전용도로임을 알리는 표시가 설치되고는 차량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김주리/진주 신안초등학교 학부모 : "여기는 차가 다닐 수 없는 공간이다. 갑자기 그래서 일단 주차장이 해결될 때까지는 이 도로를 써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진주시는 지난 8월, 차량 통행을 막는 구조물을 설치했다가 학부모들의 반발에 닷새 만에 철거하고는, 임시로 차량 통행을 허가하고 상황.
진주교육지원청은 차도로 용도를 바꾸자고 제안했지만, 진주시는 사고 위험이 크고 도로 기능이 떨어진다며 적정하지 않다는 검토 결과를 내놨습니다.
대안으로, 학교 운동장 한 켠에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예산만 3억 원이고, 운동장 등 학생들의 이용 공간이 줄어드는 데다, 주차장 입구가 등굣길과 겹쳐 사고 위험을 떠안아야 합니다.
[진주교육지원청 관계자 : "통행로 문제는 진주시와 협의해서 빠르게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챙겨서 (도로용도) 변경 요청을 시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진주시는 임시로 차량 통행을 허가하면서 경찰과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도로를 오가는 차량은 모두 단속 대상으로, 적발되면 범칙금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진주시는 교육지원청이 용역 결과를 제출하면 도로용도 변경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그사이 불편과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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