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법상 연말정산 공제혜택 대상자, 상이군경,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경로우대공제,
Автор: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Загружено: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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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관련 소득공제를 통한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시지 않고 자녀, 가족이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서류를 발급받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대상구분은 국가유공상이자와 참전 무공등 국가유공자로 나뉩니다.
그러나 세법상,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받는 대상은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공상군경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공무원등, 관련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입니다.
상이를 입지 않은, 참전 무공수훈 국가유공자는, 일반 인적공제, 70세 이상 경로우대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전유공자등의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으로서의 소득공제혜택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소득공제와 연말정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참전 무공 유공자의 경우는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공제는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상이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통한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부양가족 주택자금등을 통한 특별공제
연금저축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을 통한 기타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 기준은, 종합소득 기준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년간 150만원 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나이는 60세 이상, 20세 이하이며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이중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는 부모라도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인적추가 공제 기준은, 70세 이상 경로우대 공제 10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부녀자공제 50만원, 한부모 공제 100만원이 각각 추가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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