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인구 넘어 `생활인구` 개념 도입/ 안동MBC
Автор: 안동MBC NEWS
Загружено: 22 дек.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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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13:48:29 작성자 : 김기영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민등록인구 외에
생활인구 개념이 법에 새로 도입됩니다.
◀END▶
생활인구는 통근·통학,
관광·업무 등의 목적으로 월 1회 이상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 방문하는 사람으로,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지난 6월 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의 양적 확대보다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한 것으로,
유치원과 초·중·고 통합 운영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영주자격 완화, 수도권에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 우선 매각 등 각종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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