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40회. 버스에서 승객이 넘어져 다쳤을 때, 자살이나 고의로 인해 넘어진 것이 아니라면 모두 버스 운전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정당한가요?
Автор: 한문철 TV
Загружено: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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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1 (월) 1부 생방송
제주도 버스 내 승객 넘어짐 사고.
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시속 3km 속도로 천천히 들어오는데,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다 약간의 반동에 넘어지는 사고
할머니가 일어날 때 기사가 손짓과 말로 일어나지 말라고 제지했다고 함
경찰은 운전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안저운전의무위반이라고...
#판결 #대법원 #버스전도
투표 *
유죄
무죄 100%
1. 승객에 대해 손해배상 해 주는 게 옳다.
2. 버스 잘못 없어서 안 해 주는 게 옳다.
회사에서는 1490만원 보험처리하고, 차량내 사고는 운전자 과실이라고 하여 징계처분 한다고 했다가 즉결심판에서 무죄!!
하지만 보험이력엔 가해자로 등록
의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승객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내 차에 결함이 없고 내 잘못이 없는 사고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 갑자기 인도에서 뛰어든 사람과 사고 )
승객에 대해서는 자살 행위 또는 고의로 다친 경우를 제하고는 책임을 진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조
이 법대로라면 아무리 천천히 가는 버스에서라도 졸다가 넘어진 승객에 대해서도 보장해줘야 함
운전자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야하는 웃기는 자배법!
만약 다른 차의 100% 과실에 의한 사고로 내 차의 승객이 다쳤을 경우 일단 승객에 대해 보상하고 다른 차에 구상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승객이 졸다가 다쳐도 물어주라는 판결이 곧 나올지도 모름... ㅠㅠ
최근 대법원 판결
2021년. 고의 과실이 아니면 무조건 책임져라
1.2 심에서는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던 승객이 넘어진 사고에대해 운전자 책임 없음으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에서는 고의 과실아니기에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 (단 승객과실 70%로 기억됨)
아무리 피해자를 보호한다고 해도, 승객과실 100% 인 사고에 대해서 이런식으로 보상하는 것은 큰 문제임
버스의 운행중 사고이긴 하지만,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이 자기 혼자 휘청하면서 버스에서 넘어진 사고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버스의 운행중 사고이지만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라면서 버스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음
버스 회사나 손보사, 공제조합에서 계속 소송을 해야 합니다
졸다가 쓰러졌는데, 모두 물어줘야하는 그런 영상이 나와야 합니다
문제점을 제시해주시고, 무죄받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겨울 모자 150개 패딩 조끼 2개 판초우의 2장 보내드립니다
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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