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뉴스 소나기] 정부, ‘특별근로감독’ 대상 기준 강화한다
Автор: 단비뉴스
Загружено: 5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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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사건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1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노동관계법 전반을 살필 뿐 아니라 고인의 근로자성, 괴롭힘 사실관계, 조직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처우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 법제도 개선뿐 아니라 피해자 상담, 치료지원, 교육 등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노동과 산업안전, 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과 연계를 강화하고, 업종 전반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이 전면 개편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에는 노동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전엔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해당 이슈에 대한 분야별 감독을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노동과 산업안전의 전 분야를 통합감독합니다.
체불 등 중대한 법 위반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대상을 명확히 하고, 특별근로감독에 해당할 경우에는 노동·산안 합동 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6개월간 3건 이상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 중 전 근로자의 1/3 이상, 5억 이상 체불 사업장 등은 원칙적으로 특별감독 실시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차게 내리는 시사용어 소나기, 이번에는 특별근로감독에 대해 알아봅니다.
(제작: 김예은 기자 / 촬영: 최진주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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