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경비만 9억 원? 국민청원에 등장한 전두환·노태우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18 мая 2018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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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정찬배의 뉴스 톡
■ 진행: 정찬배 앵커
■ 출연: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추은호 YTN 해설위원
◇앵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지금 경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왔대요. 아니, 지금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왜 지금 경호, 경비를 우리 돈 써가면서 해야 됩니까? 국민 청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일단 두 사람은 예우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정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터뷰) 예우가 제외되는 걸로 해당되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가 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를 받았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17년을 확정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외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경비, 경호에 관한 것은 예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경비, 경호의 대상이냐. 문제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다,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고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해 오고 있으니까 강제조항은 아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 앞에서 보니까 예산이 연 9억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1대 중대식이 양쪽에 들어가고 경찰관들이 8명, 9명, 10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 계속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인데.
보조적으로 경찰과 관련한 직무집행법 관련이 있는데요. 주요 인사에 대해서 경호를 하게 되있는데 굳이 이런 분에 대해서 주요 인사로 삼아서 경호를 할 필요 있느냐라고 하는데 국민적인 일반 상식에 비추어봤을 때 과연 타당한가라는 비판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청원도 올라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거기 댓글인가요, 글을 봤더니 의경인데요. 내가 나라 지키려고 왔지 내가 무슨 전두환 전 대통령 지키려고 왔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국회에도 손금주 의원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주요 인사 경호, 이 부분을 좀 예외로 하자고 하는 법도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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