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 구간 확대 -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Автор: 미디어 데모스
Загружено: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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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득 3,600만 원 미만의 배달원∙대리기사 최대 80% 비과세’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동안 연간 소득 2,400만 원미만의 배달라이더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의 80% 가까이를 경비로 인정해서 소득에서 제외하고 순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했는데요. 이렇게 단순경비율(79.4%)적용 연간 소득 구간을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시행령을 기재부가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과 김지수 부위원장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00:00 언론 보도
00:47 세금 감면해주는 거죠?
04:14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혜택?
07:57 시행 시기
08:49 단순경비율 신고 예시
11:59 기준경비율 신고 예시
15:13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 구간 확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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