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취득일시적2주택 2년?3년?5년?완벽정리/양도취득모두조정대상지역의 경우만 2년적용/양도세금비과세/부동산전문/공인중개사전문세무사/세금상식/세무상담/절세TV/세무사직강/세무회계조사
Автор: 류창헌세무사와 부동산세금들
Загружено: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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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일시적2주택 유예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그런데 양도물건도 조정지역, 취득물건도 조정지역의 경우 만 2년의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예외규정도 있으니 정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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