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소멸시효 기산일 사건 [24.1.1.자 판례공보(민사)]
Автор: 판변티비[박판규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2 апр.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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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2다231403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소멸시효 기산일 사건
별 2개
2023.11.16. 선고 2022다231403 등 판결
임금, 부당이득금
원고 근로자(상고인)
피고 사용자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피고 사용자와 체결
원고는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
원고는 14.7.31.부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을 구함
문제제기의 이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대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면 그 부분의 임금계약은 무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1년 이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기산일은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임
취득일을 기산일로 본 원심은 잘못임
실무활용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이고, 이는 불실시가 확정된 날부터 소멸시효 기산됨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지급되므로,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 기산
원심은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계산하여 1년 분이 소멸시효 완성된 것으로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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