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자 유의사항 #94 역세권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500%로 사업성을 검토하려면
Автор: 서영창 교수의 토지개발의 모든것
Загружено: 20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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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700㎥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이하 단지)에 단독주택 29채가 있고. 그 단지 지하에 도시철도가 통과하고, 대공방어협조구역인데, 용적률이 500%까지 허용된다고 한다. 왼쪽과 오른쪽에 35층 아파트가 공사중이다. 이 단지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절차와 사업인허가 및 사업성 검토과정에서 유의사항을 확인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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