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B 뉴스] 미추홀구의회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해야”
Автор: NIB남인천방송
Загружено: 22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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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이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2년이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해당 특별법이 연장돼야 한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태규기잡니다.
리포트)
전세사기 피해는 인천에서도 특히 미추홀구에 집중됐습니다.
이른바 건축왕이라 불리는 남씨는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게다가 추가 피해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는 상황.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지루한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특별법은 다음 달 31일부로 종료될 예정.
6월1일 이후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추홀구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이선용 / 미추홀구의원]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확실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전개해 주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 국민과 미추홀구 구민들한테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해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하거나 차익을 돌려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한시적으로 제정된 이 특별법은
다음 달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3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2만8천여 명.
지난달 신규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만 800건을 넘어섰습니다.
국회는 조만간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킬 걸로 예상됩니다.
앞서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선
해당 개정안을 여야 일치된 의견으로 가결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
국회가 신속하게 처리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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