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금과 지장물 인도 사건 [23.1.1.자 판례공보(민사)]
Автор: 판변티비[박판규변호사]
Загружено: 6 мар.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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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수용재결금과 지장물 인도 사건
별 4개
2022.11.17. 선고 2022다242342 판결
퇴거청구
원고 도시개발사업자(상고인)
피고 지장물 소유자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수용위원회는 21.1.29.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21.3.25.을 수용개시일로 정하여 보상금 산정,
원고는 21.3.9. 보상금 공탁
원고는 주위적으로 지장물 인도, 예비적으로 지장물에서의 퇴거를 구함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소유물반환청구권 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건물의 인도청구권을 주장
문제제기의 이유
지장물에 관하여 수용재결금을 공탁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아니라면, 지장물 인도청구를 할 수 없는가?
대법원의 판단
공익사업법상 이전비 보상, 예외적으로 가격 보상
예외적으로 이전비가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공익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이전비가 가격으로 초과하는 경우 가격 보상을 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다만,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고,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원심이 소유권이 없다고 원고 청구 기각한 것은 잘못
실무활용
공익사업법상 수용재결금 공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아님
다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는 발생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장물을 제거할 수 있음
소유권 이전 유무와 인도의무는 다르게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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