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15. [뉴스브릿지] '부모에 학대당한 아동' 친권상실 직접 청구 가능
Автор: EBS뉴스
Загружено: 15 нояб. 2022 г.
Просмотров: 489 просмотров
https://home.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
서현아 앵커
부모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남용해 자녀를 괴롭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학대를 당한 자녀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부모와 연을 끊을 수 있도록 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나현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미성년 자녀가 가정에서 학대를 당해도 친권에 묶여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엔 어땠습니까?
나현경 /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 여고생이 자신이 외할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부모에게는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었는데요, 당시 학대피해아동 쉼터에서 생활한다고 밝힌 이 여학생은 "입양 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부모가 친권을 포기해주지 않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제발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사안은 이렇게 미성년 자녀가 직접 친권상실을 청원해서 특히 이슈가 되었는데요.
보건복지부의 2021년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총 37,605건 중 친권자인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가 83.7%로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의 84.6% 이상은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 친권자이자 학대행위자였던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이에 따른 재학대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렇게 재학대가 우려돼도, 마땅한 대책없이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학대당한 아이와 친권자를 분리하는 방안이 있기는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요?
나현경 /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그렇습니다. 민법과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검사 또는 시도지사 등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등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하지만, 사법부는 이러한 친권상실을 법원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보아 그 선고에 대하여 신중한 입장입니다.
민법상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자녀도 가지는데요. 현재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대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특별대리인으로서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특별대리인을 맡지 않으려 해서 미성년 자녀가 이러한 친권상실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31여년 만에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나현경 /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지난 5월 법무부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지난 8일 이와 같은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가사소송법 제정 이후 30년 이상 경과되는 동안 더 이상 가족문화에 적합하지 않게 된 조항들을 정비하고, 특히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 법원은 자녀 복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 시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하며,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변호사 등 절차보조인을 두어 미성년 자녀의 법정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게 내리는 감치명령의 요건도 현행 양육비 이행명령 후 3개월 미지급에서 30일 미지급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건데요, 우려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의 친권이 중단된다 해도, 학대를 받았던 아동을 보호할 시설이 충분할까요?
나현경 /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보호대상아동 3,437명 중 63.5%가 아동복지시설에 위탁되었고, 33.9%가 가정위탁, 그리고 그 중 0.2%가 새로운 가정에 입양되었는데요.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의 67.1%는 6개월 이내에 쉼터를 퇴소하는 등 아직은 시설에서의 장기적인 수용 능력이 취약하고요.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일정 기간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가정에 들어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 국가 재정지원이나 민간에서의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자체가 부족해서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아동학대 해결을 위해서는 친권보다 아동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현경 /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친권은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해 법률에 의해서 부모에게 인정된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이자 의무를 말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이러한 미성년 자녀들, 즉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는 가장 취약한 사회구성원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들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에게도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입각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지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측면도 인정되어야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권리가 자녀의 복리실현과 충돌하는 지점에 있어서만큼은 부모의 권리보다는 아동의 권리를 우위에 둘 수 있어야겠고요.
아동의 복리실현을 위해서 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은 친권자의 책임인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책무이기도 한 만큼 이렇게 보호, 책임, 의무의 명목에서 자행되는 부모의 행위가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때 국가는 보다 강력한 개입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2. 11. 15. [뉴스브릿지] '부모에 학대당한 아동' 친권상실 직접 청구 가능](https://ricktube.ru/thumbnail/xO_Q6RPeBI4/hq720.jpg)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