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의 쟁점 등
Автор: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의 민사법 교실
Загружено: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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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천하는 특약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임차하여
직접 설치한 시설에 한하며,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승계한 시설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본 계약 체결 당시의 상가 상태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별지로 첨부하고,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별지 기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일지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부속물에 대해서는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그 소유권을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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