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 이전 갈등…"치료 연속성 끊길 수도" 환자들 불안 / SBS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22 нояб.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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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대형 재활병원이 건물주와 법적 분쟁 끝에 결국 병원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전이 늦어지면 입원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강제 이송될 수도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분당러스크재활병원입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이른바 '회복기 재활 병원'으로 180여 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단 보행 치료 로봇까지 도입하는 등 투자도 아끼지 않으면서 복지부가 선정한 '재활의료기관'에 4회 연속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3년 전 건물을 사들인 뒤 병원 측에 이전을 요구한 부동산 신탁회사와 자산운용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22년 말로 임대차 계약이 정상 만료됐고, 회사 측이 앞서 수차례 병원 측에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병원 측은 그동안 이전이 쉽지 않았다고 토로합니다.
[김현배/분당러스크재활병원 원장 : 환자 180명이 이전할 수 있는 병원 자리에…. 두 번째가 340명의 직원들이 고차원적인 협업을 이뤄내야지만 환자에게 좋은 회복기 재활을 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병원으로 이전하려고 하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환자와 가족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자 가족 : 재활치료의 특성상 치료가 꾸준히 이뤄져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적을 옮긴다거나 아니면 치료진이 바뀐다든가 하면 (안 좋죠).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는 형태로 (상황이) 갔으면 하죠.]
하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만큼 조만간 환자 이송 등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측은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기 위해선 빠른 법률적 정리가 필요하다"며 "병원 측도 환자들의 진정한 건강 회복 및 치료를 우선시한다면 환자들의 전원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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