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수호 수단으로서 저항권ㅣ26.01.15(목) 헌법 1일1제 54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문태환】
Автор: 미래인재경찰학원
Загружено: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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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5(목) 54일차 [헌법 수호 수단으로서 저항권]
Q. 헌법의 수호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ㆍ비폭력, 적극적ㆍ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를 의미한다.
② 저항권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을 목적으로 저항할 수 있을 뿐, 기존의 위헌적인 정권을 물러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③ 대법원은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④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소정의 협의없는 개의시간 변경과 회의 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정답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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