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100선 46. 근로관계 승계의 효과
Автор: 눈졸린
Загружено: 6 июл. 2017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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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에 설립된 A회사는 1979년에 B회사에 흡수통합되었고, B회사는 1981년에 C회사와 통합하여 D회사로 되었고, D회사는 1989년에 Y회사로 모든 권리의무 일체가 포괄승계되었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 전원은 순차로 인수되었다.
한편, 각 회사의 퇴직금 규정은 대체로 통합 이후에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퇴직금 지급률은 A회사가 가장 좋았고, B회사부터 Y회사까지는 크게 불이익하지는 않고 비슷했다.
원고X는 최초 A회사에 입사한 후 통합하는 과정에서 퇴직이나 입사절차 없이 계속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Y회사에서 퇴직하였는데, Y회사는 Y회사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원고X는 A회사 재직당시의 퇴직금규정이 유리하므로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원고X가 승소하였고, Y회사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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