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전에 계약 해지? 이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 노동법전문변호사 유호상
Автор: 노동법률방패 – 노동법전문변호사 유호상
Загружено: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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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으로 17년차 경력의 노동법률방패 유호상 변호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이 넘어가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하고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끝내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합리적 기대를 가지는 경우,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갱신기대권'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사용자는 이를 주의하여 계약하시고, 근로자는 이를 통해 권리를 꼭 지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혼자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제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time stamp
00:00 하이라이트
00:15 오프닝
00:35 기간제법
01:00 갱신기대권
01:28 1.재계약에 대한 회사 규정
01:46 2. 채용 시 갱신을 암시한 경우
02:06 3. 관행적 재계약
02:20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시
03:20 마무리
📌 상담 예약 : 02-6956-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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