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입주권 거래도 토허제 대상 / KBS 2025.04.21.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1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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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거래도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서울시 등 관할 구청과 협의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으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입주권의 거래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됩니다.
분양권의 경우에는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분양권을 되팔 때는 허가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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