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9 인권위 "공무원·교사 정치적 표현 자유 금지는 인권침해"
Автор: EBS뉴스
Загружено: 4 мая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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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내렸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것이지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까지 제한하는 건 인권침해란 겁니다.
또 OECD 주요국들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의 인권보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공무원과 교사가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에도 관련 법률과 하위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지난해 4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사법조치를 중단을 요구하며 진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전교조는 환영 논평을 내고 국회와 관련 정부 부처가 즉각 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정현진 대변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우리 사회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기본권에 대해서 적극적 논의를 시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지난해 2월엔 교사의 정치 기본권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된 상황이어서 이번 인권위의 결정이 헌재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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