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특례vs개인워크아웃 -장점,채무 감면, 변제기간,이자율
Автор: 국가공인자격 신용상담사· 박정호
Загружено: 5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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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용상담사 박정호입니다
신속채무조정특례와 개인워크아웃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특례는 연체 전, 연체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부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연체 없는 채무자 중 신용점수 하위 10%, 신용점수 하위20%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하고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특례는 최장 10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할 수가 있고 개인워크아웃은 최장 8년 원금만 변제 합니다
변제기간은 소득, 채무액, 부양가족 등 채무자 조건에 따라 결정 됩니다
신속채무조정특례는 이자가 붙는데 이자율은 기존 대출이자율의 30~50% 인하 적용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6% 이자가 적용되지만 변제완료시 전액 면제 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원금과 이자는 감면이 없고 연체이자만 감면되고, 개인워크아웃은 상각 채권은 최대 70%, 미상각 채권은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 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간 연 3.25%에 해당하는 납부 유예이자만 변제하고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 달부터 원리금변제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의 장점은 채무 독촉 등 채권추심을 받지 않고 신청가능하고 통장이나 급여 가압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종정보미등록으로 확정 후 채무가 없는 은행이나 카드사 거래가 유리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최대 70%, 1년 후 일시 변제하면 남은 금액의 최대 15% 추가 감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공통필수 조건은 총 채무 15억 원으로 신용5억 원 이하, 담보 10억 원이하입니다
협약기관 금융채무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백화점카드 등은 신청 제외 됩니다
변제가능한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 제3자 도움으로 변제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전화 예약 후 가까운 지부에 방문 상담을 할 수가 있고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한 비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햇살론 같은 보증서 담보채무는 채무조정 신청 시 제외 됩니다만 대위변제 이후에 포함하거나 추가 수정조정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비율이 30%이상이면 신청 제외 됩니다
채무자가 고가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자동차 할부금이 50만 원 이상이면 신청 거부되고
신용채무액보다 재산평가액이 크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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