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도 종류가 있는 것 아시나요? (협의이혼,조정이혼,재판상이혼) ㅣ 가정법 전문 변호사 정성윤 변호사의 이혼이야기
Автор: 로브라더스
Загружено: 2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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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콘텐츠에서는 '이혼 사유와 절차'에 대해서 법무법인 맑은뜻의 이혼 전문 변호사 정성윤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조정, 재판이혼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동의해서 진행하는 경우이고, 조정이나 재판이혼은 법원의 절차를 따르는 경우입니다.
협의이혼은 간단하게 진행되지만(1~3개월 숙려기간은 존재),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법원에서 양육권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재판이혼은 반드시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법인 맑은뜻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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